관/부가세 안내
합산과세
합산과세란 같은날 신청건 두건 이상이 통관되면서 한건당 면세기준 일지라도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같은 수취인 앞으로 같은 날짜에 신청건 두건 이상 수입신고 될때 입항날짜가 다른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적으로 면세처리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수취인 앞으로 같은 날짜에 신청건 두건 이상 수입신고 될때 입항날짜가 다른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적으로 면세처리 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란?
1)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 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2) 과세가격(FOB기준)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물품 가액이 USD기준으로 150달러 이상이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
물품 가액이 USD기준으로 150달러 미만인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물품가액(FOB금액) = 상품가 + 현지운송비 + 현지Tax
그 밖에 세금에 관한 문의사항은
관세청: 국번없이 125 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과세가격(FOB기준)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물품 가액이 USD기준으로 150달러 이상이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
물품 가액이 USD기준으로 150달러 미만인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물품가액(FOB금액) = 상품가 + 현지운송비 + 현지Tax
그 밖에 세금에 관한 문의사항은
관세청: 국번없이 125 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법
과세표준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X 0.1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X 0.1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 목록통관 | 일반통관 | |
|---|---|---|
| 면세기준 |
일본은 총 결제금액이 USD150 미만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해당국가 내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
총 결제금액이 USD150 이상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해당국가 내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
| 특징 |
-목록통관은 수입신고 없이 송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통관됩니다. -몇몇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품은 목록통관이며. -관세범위를 초과할 경우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




고시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