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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부터 통관고유부호와 전화번호 불일치 시 출고보류 됩니다.
작성일 23-06-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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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릴라로지스입니다.


관세청에서 시행중인 개인통관고유번호 작성시 안내사항 공지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에서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 받게 됩니다.


발급시 작성하신 개인휴대폰번호와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래 사항 잘 지키셔서 신청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금일부터 통관고유부호와 전화번호 불일치 시 출고보류 됩니다.





1. 개인통관고유번호, 화주명, 전화번호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2. 전화번호는 화주께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으실때 사용하신 번호로 하셔야 불일치가 뜨지않습니다


3. 입항 후 바로 통관이 진행되므로 불일치 되신 분들 개개인께 공지하지 않고 통관고유번호와 전화번호 등 정보 불일치가 뜨는 경우 바로 목록통관 배제 후 간이통관으로 전환 됩니다.


4. 간이통관으로 전환시 간이신고 비용 발생되며 화주께 청구됩니다.


5.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으로 판단될 시 화주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발급받으실 당시와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세관에 변경되었음을 입증해야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화면을 캡쳐하여 전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7. 위 내용을 이유로 통관번호 불일치가 뜬 상태로 그대로 출고가 된다면 간이신고 전환되어 금액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게되어 부득이 불일치가 뜨는경우 저희 창고에서 출고보류 시킨 후 번호 수정 및 일치로 바뀐 뒤 출고 해드립니다.




개인통관부호가 없으시다면 유니패스사이트에서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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